2020년 연말정산 필요서류 확인하기

IT|2020. 1. 16. 10:30

 

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엔 일을 하는 근로자라면 꼭 알아둬야되는!!

일명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려해요.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항목별로 알아두면 좋은것과 필요한 서류들이 많으실텐데요.

하나씩 잘 챙기셔서 한푼이라도 더 받아보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열리는데요.

국세청에서 편하게 모든걸 수집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빠진게 있으시다면 회사나 세무소에 제출하시면 된답니다.

 

 

1. 가장 중요한 신용카드 그리고 체크카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사용금액이 연봉의 25%이상 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는(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등 포함입니다.)의 공제는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가 30%로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따문에 체크카드가 훨씬 유리하답니다.

 

다만,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비는 각 100만원씩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2. 월세

 

월세도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인데요.

월세는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세대원만 가능합니다.

 

자격요건은 계약서상의 전입신고, 주민드옥이 되어있고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 3억이하의 임대차 계약을 해야된답니다.

 

총 한도는 연간최대 750만원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이고

공제율른 월세의 12%입니다.

 

필요서류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월세납입증명서류이고

전입신고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됩니다.

 

 

3.  그 외

 

그외에도 많은것들이 있는데요.

 

의료비신고가 되지 않은것들과

 

산후조리원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등 중증 환자 장애인증명서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않은 신생아 의료비

 

공제대상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

 

보청기, 휠체어 등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 비용

 

안경, 렌즈 시력 교정용 구매비용

(안경과 렌즈 구입비용도 연간 50만원 한도로 의료비로 세액공제가 들어 간답니다.

구입영수증이 꼭 필요합니다.)

 

교복과 체육복의 구매비용

 

종교,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지정기부금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주택종합청약저축 공제를 받을경우 '무주택 확인서'

 

도서구입비 그리고 공연관람비

 

각각의 증명서류는 해당기관에 신청하여 납입증명서나 영수증 등등으로 첨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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